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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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4.3.(월) 상시접수(토,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기준입니다.)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 2023년 4월 지원금 신청 ->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2023년 7월 자치구 지급
지원 내용 : 인당 300만원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기업주에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총 6가지6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받거나 수령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으로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금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