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부싼남 2023. 4. 28. 13:35
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및 채용의 불안정으로 신규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해당 조건 및 최대 금액을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도록 합시다. 아쉽게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다는 신규 채용을 한 소상공인에게 적용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아래 사진 클릭하세요 !!

 

 

신청기간 : 2023.4.3.() 상시접수(토,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기준입니다.)
예시) 20231월 신규채용 -> 20234월 지원금 신청 -> 2023630일까지 고용유지 -> 20237월 자치구 지급

지원 내용 : 인당 300만원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기업주에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총 6가지6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받거나 수령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으로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금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전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