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한눈에 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최대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면 월급이나 주급, 아르바이트비로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타지에서 월세살이 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는 어떤 게 알아보고 신청 기한 내 신청해 봅시다.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는데 그중 맨 아래 기타 분야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 동의 후 아래 2번째 사진과 같이 자가진단을 시작하여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 기본조건
1. 청년(만 19~34세 이하)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
4. 무주택자
5. 전입신고 필수이며, 계좌입금 등 증빙서류 필요
6.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7.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2.08~2023.08
지원결정 통보 : 2022.10~
지급기간 : 2022.11~2024.12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임대료를 최대 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본인계좌로 현금 지급(12개월)
지급기간 : 매월25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여야합니다.
* 대리인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민원 상담
전담 콜센터 운영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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